고용·노동
퇴직시 2개월치 급여 미지급시에 관한 추가 문의 드립니다.
현재 10주 정도 급여를 못받아서 퇴직시 실업급여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 퇴사 바로전에 밀린급여가 입금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요?
2. 위 1번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혹시 몇년내에 2달급여 밀린 이력이 있으면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지요?
예를 들어 5개월전에 2달 밀린급여를 받았고 지금 퇴사하려는데 과거의 밀린급여이력으로 가능한지요?
3. 밀린 퇴직금은 전액 받을 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