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어디까지 필요할까요?
최근 모텔약물살인사건을 보면서 한국의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신상공개를 원하고 있는데 검.경이 이를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에게 해를 가한사람은 전부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기간을 정하고요. 또한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되 범죄자의 신원은 아니었음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