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어디까지 필요할까요?

최근 모텔약물살인사건을 보면서 한국의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신상공개를 원하고 있는데 검.경이 이를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에게 해를 가한사람은 전부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기간을 정하고요. 또한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되 범죄자의 신원은 아니었음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신상 공개 위원회를 통해서 공개를 정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만 기존에 운영되는 제도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입법의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상공개는 신중할 필요는 있겠으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또 증거도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