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어려워 시간을 좀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해금에 일부를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합의서를 받기전에 합의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을때 피해자의 변심으로 인해 합의를 안해주겠다 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판에는 어떠한 영향이 가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합의금 일부송금내역을 제출하며 합의에 대한 약정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단순변심으로 파기된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든 피의자든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맞으므로 위 방법이 일반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강요에 못이겨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시면 어느정도 양형사유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일부 지급 이후에 변제기를 나누어 잔여 합의금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