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합의금액 일부 지급했을때
특수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어려워 시간을 좀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해금에 일부를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합의서를 받기전에 합의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을때 피해자의 변심으로 인해 합의를 안해주겠다 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판에는 어떠한 영향이 가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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