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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고라니215
영리한고라니21523.11.18

합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합의금액 일부 지급했을때

특수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어려워 시간을 좀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해금에 일부를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합의서를 받기전에 합의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을때 피해자의 변심으로 인해 합의를 안해주겠다 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판에는 어떠한 영향이 가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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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합의금 일부송금내역을 제출하며 합의에 대한 약정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단순변심으로 파기된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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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피해자든 피의자든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맞으므로 위 방법이 일반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강요에 못이겨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시면 어느정도 양형사유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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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일부 지급 이후에 변제기를 나누어 잔여 합의금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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