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인권침해라고 합니다.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성별, 연령,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혼인의 여부, 신체적 조건이 이유가된 차별행위와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출신 지역 ·국가 및 민족, 인종, 피부색이 이유가 된 차별행위도 포함합니다.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종교나 신념 등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고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 하는 행위,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체적 폭력(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을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폭언, 욕설, 모욕 등), 술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귀가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교육권 /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합당한 노동의 보수가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