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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자, 피해자에 대해 조치해야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나요?
신고단계라면 보호의무? 를 안지키면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고,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있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사 진행 단계에서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3항 위반이고 후자는 동조제4항 위반인 바, 제3항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으나 제4항 위반의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