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보험EDI,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