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투명한떄까치170
투명한떄까치17021.01.24

사측에서4대보험 세금 미가입 어떻해 해야하나요

사측에서 4대보험 세금 공제하고서

급여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 되있는줄 알았는데

3개월 가까이 미가입 상태 입니다

어떻해 하면 좋을까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몇개월째 미납상태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보험EDI,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의무는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져 있는 사항이며 사용자는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고 근로 사실을 입증하여 이에 대해서 퇴직금이나 관련 급여, 실업 급여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