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시 과태료 자진납부의 의미는?
근로감독을 받아서 5~6개 지적하였고, 그 중 과태료 1건도 처분하겠다고 하였음. 항변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될 것이라고 하고 돌아감. 며칠뒤에 메일로 시정지시서를 받았는데, 과태료건은 빠져 있음.
질문1) 자진납부라는 것은 시정지시서 내지 과태로 고지서를 발부, 일정기간 의견진술 기한을 주고 기간 내 납부시 감경, 항변시 원 금액 그대로 납부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지시서, 과태료고지서도 없는 상태에서 자진납부가 가능한가요?
(국세청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세금 고지서를 만들어서 납부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쪽에도 과태료 고지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질문2) 시정지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두 시정 조치했으나, 나중에서 근로감독관이 과태료 자진 납부 안했으니, 20% 감경 아닌, 과태료 전액 납부하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는지요? (근로감독관이 해당 건에 대해서 항변을 받아주었는지, 까먹은 것인지 확인하기도 애매한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