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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경우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하는데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저장하여 편의점에서 신원 확인용으로 제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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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