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경우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하는데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저장하여 편의점에서 신원 확인용으로 제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