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제 중 상속포기자(1인)에 대한 계좌조회 여부 등?
어머니께서 돌아가신후
4형제 중 1인이 형제간의 사정에 의하여 상속포기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자 1인은 어머니 생전에 사전증여 16백만원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부동산, 현금 등 약 15억 전후로 추정되며,
어머니께서 생전에 장사를 하셔서 계좌이체 내역이 복잡하신 가운데,
세무서에서 피상속인 10년치 계좌조회를 진행할때
상속인의 계좌조회도 10년치를 들춰보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상속포기자 1인의 계좌도 10년치를 열어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9년전 살아계신 아버지와의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돌아가신어머니 상속세조사와 별도로 아버지와의 증여문제도 문제 삼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상속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상속포기자의 금융계좌도 계좌를 열어봅니다.
조사대상 세목은 상속세이므로, 상속세 및 이와 관계된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아니라면, 문제삼을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상 선정가능성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을 클릭 후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금액으로 보아 최근5년간 상속포기자와 피상속인분의
금융이체, 매매가액이 심하지 않는이상 가능성없어보입니다.
과거 아버님의 상속세 신고를 잘 마치셨으면
법령상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이런부분은 상속세 담당 세무사가 방어를 잘해야 하는부분이고
미리 대안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상속세는 금액자체가 큰 만큼 꼼꼼한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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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를 조사하지, 특별한 탈세 정황이 없다면 상속인의 계좌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증여재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된 이후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피상속인의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및 상속인과의
금융거래 내역 등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이체, 수표 이서 등의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
증여 여부 검토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
거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