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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꾀꼬리125
꾸준한꾀꼬리12524.01.26

육아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

저희부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는 직장이 가깝고, 남편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이사를 서울로 갈 예정인데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적용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Q. 적용사례가 된다면 육아휴직이 남은상태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Q. 만약 육아휴직이 남은 상태라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해당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적용사유중에 [전근으로 인한사유]가 있던데 현재 남편이 현재 서울로 출퇴근 하는게 힘들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기존 직장이라서 혹시 적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서울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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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사하여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원거리로 전근시킨 경우도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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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인 이사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전보, 친족과의 동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기존부터 계속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었다면 통근이 곤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직 중 통근이 곤란한 사유(전보, 친족과의 동거, 사업장 이전 등)가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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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이 남은상태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전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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