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인 이사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전보, 친족과의 동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기존부터 계속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었다면 통근이 곤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직 중 통근이 곤란한 사유(전보, 친족과의 동거, 사업장 이전 등)가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