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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아비258
사려깊은아비25820.07.10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은 의정부 쪽인데 남편은 용인쪽이라 아무래도 통근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통근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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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왕복 세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배우자와 결혼했다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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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주거 문제로 이전을 하여 직장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로 인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군요.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원사직(본인의 의사로 회사를 사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고려하여 대다수의 인원이 출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회사를 이전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원사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나 기타 문제로 행하는 해고, 구조조정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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