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주거 문제로 이전을 하여 직장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로 인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군요.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원사직(본인의 의사로 회사를 사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고려하여 대다수의 인원이 출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회사를 이전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원사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나 기타 문제로 행하는 해고, 구조조정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