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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09.26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보다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보다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각종 페이 등 디지털 결제나 신용 카드 결제와 비교했을 때 현금 사용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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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공제대상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똑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배 높기 때문에 현금 사용을 권장하는 것인데,

    다만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주는게 좋습니다. 각종 마일리지나 포인트 혜택 등이 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율이 높아 소득공제를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중 한가지인 신용카드등의 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현금보다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들 합니다. 각종페이류도 동일하게 소득공제 대상이며, 충정형 페이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현금사용이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