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보다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보다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각종 페이 등 디지털 결제나 신용 카드 결제와 비교했을 때 현금 사용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공제대상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똑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배 높기 때문에 현금 사용을 권장하는 것인데,
다만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주는게 좋습니다. 각종 마일리지나 포인트 혜택 등이 있으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율이 높아 소득공제를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중 한가지인 신용카드등의 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현금보다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들 합니다. 각종페이류도 동일하게 소득공제 대상이며, 충정형 페이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현금사용이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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