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 변제로 일부 금원이 입금되긴 했으나
그로 인해서 합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변제와 별도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20만원이 입금된 것은 피해변제로 20만원을 지급했으니
양형에 있어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정도로
고려 될수 있습니다.
만약 2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원했던것도 아니고
금액에 관해서 합의된 것도 아니었다는 사정과,
전혀 사과 받지 못했다는 사정들을 그대로 작성하셔서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그런 사정들을
참작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