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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영양290
똑똑한영양29021.03.23

폭행피해및공탁금및합의금 조정에 대채?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인데 1년전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가해자 이며 저는 피해자 입니다

전치2주정도 나왔으니가 합의조정으로 인해 저는 운수직이라

17만원이란 용차를 썼으며 안나오시구 이번년도에

법원으로 재판이 넘겨진 상태이며 상대방 즉 가해자측 에서

공탁금을 걸려한다고 하여 법원에 저의 신원및 현 주소를 알레주었는데 상대방 국선변호사 분? 이연락와서 공탁문제.합의 문제로 저의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여 저는 아무 생각이없이 계좌 번호를 드렸으나 너무 터무니 없게 20만원? 입금되고

상대방에 항의 전화 하였으나 전화통화 안되어 변호사님과

통화 했는데 변호사분도 말이 안통하신다고 하며 20만원받고 치워라 이런식으로나오며..방법이 없다고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맞은건도 억울한데 사과한마디 없이 공탁건다고하시더니 계좌번호드리니까 대뜸 자기생각한금액을 주시고 사과라는게없으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며 저에 손해액 .및 배상청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의신청안할시 재판장님은 가해자 의 손을 들어주는건가요? 돈을떠나 사과한마디 받고싶은거였는데

감정이 너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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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형사재판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합의금이 적다는 사실을 기재한 엄벌탄원서 제출하시고, 별도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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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 변제로 일부 금원이 입금되긴 했으나

    그로 인해서 합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변제와 별도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20만원이 입금된 것은 피해변제로 20만원을 지급했으니

    양형에 있어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정도로

    고려 될수 있습니다.

    만약 2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원했던것도 아니고

    금액에 관해서 합의된 것도 아니었다는 사정과,

    전혀 사과 받지 못했다는 사정들을 그대로 작성하셔서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그런 사정들을

    참작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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