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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영양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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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폭행피해및공탁금및합의금 조정에 대채?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인데 1년전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가해자 이며 저는 피해자 입니다

전치2주정도 나왔으니가 합의조정으로 인해 저는 운수직이라

17만원이란 용차를 썼으며 안나오시구 이번년도에

법원으로 재판이 넘겨진 상태이며 상대방 즉 가해자측 에서

공탁금을 걸려한다고 하여 법원에 저의 신원및 현 주소를 알레주었는데 상대방 국선변호사 분? 이연락와서 공탁문제.합의 문제로 저의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여 저는 아무 생각이없이 계좌 번호를 드렸으나 너무 터무니 없게 20만원? 입금되고

상대방에 항의 전화 하였으나 전화통화 안되어 변호사님과

통화 했는데 변호사분도 말이 안통하신다고 하며 20만원받고 치워라 이런식으로나오며..방법이 없다고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맞은건도 억울한데 사과한마디 없이 공탁건다고하시더니 계좌번호드리니까 대뜸 자기생각한금액을 주시고 사과라는게없으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며 저에 손해액 .및 배상청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의신청안할시 재판장님은 가해자 의 손을 들어주는건가요? 돈을떠나 사과한마디 받고싶은거였는데

감정이 너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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