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데, 재판에서 공탁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골절 등을 당했고 생각보다 많이 다쳤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터무니없는 작은 금액을 제시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냥 처벌을 받기를 기대했지만, 피해자는 알지 못하는 공탁금을 걸고
징역을 면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가 있는 만큼, 피고인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공탁을 거부하고 치료비나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