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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78

세심한말똥구리178

이사 오고 사정이 생겨서 집을 빼거나 계약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이사 온지 한달이 안됐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 아는 지인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서를 변경 하는게 가능할까요?

  • 집을 빼야 한다면 다시 부동산에 올려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위에 두개다 모두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전 퇴거라면 중개수수료도 제가 모두 부담해야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두 가지 모두 임대인과 협의하였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의 변경은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과하며 이 역시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