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이후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기한내에 납부를 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공매,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신용정보기관 등에 국세 체납에 대한 체납세액 등을 통보하여 금융
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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