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지키며서 갔지만 갑자기 뛰어든 아이와 접촉사고 있었다면 이런경우도 차에 잘못으로 인정되나요? 그리고아이쪽부모가 아이에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없고 어린이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동차 운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부모가 인정하고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면 종결되는 것이고 신고가 된 경우에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과실없음이 결정되면 마무리가 되나 반대로 검찰에 송치가 되면 재판에서 과실없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되나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