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대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지키며서 갔지만 갑자기 뛰어든 아이와 접촉사고 있었다면 이런경우도 차에 잘못으로 인정되나요? 그리고아이쪽부모가 아이에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없고 어린이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동차 운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부모가 인정하고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면 종결되는 것이고 신고가 된 경우에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과실없음이 결정되면 마무리가 되나 반대로 검찰에 송치가 되면 재판에서 과실없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되나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