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일반 형법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교수형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군형법에는 사형을 집행할 때 총살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진짜 총살로 집행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실행을 할 때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1. 9. 24.>
법률의 규정이 총살로 되어 있는 이상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총살로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