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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23.02.05

군형법상 사형을 집행할 때 총살로 하는가요?

우리 나라는 일반 형법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교수형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군형법에는 사형을 집행할 때 총살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진짜 총살로 집행을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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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실행을 할 때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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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1. 9. 24.>

    법률의 규정이 총살로 되어 있는 이상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총살로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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