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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27

사형 규정에 사형 방식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잖아요. 사형을 규정해 놓은 법률에 방식(교수형, 약물형 등) 역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만큼은 형집행을 당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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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형의 집행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65조),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66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수형에 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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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현행법상 사형의 방식은 교수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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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6조 사형은 교정 시설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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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형법은 사형의 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형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한편 ,군형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우선 적용되는바, 군형법은 사형을 총살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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