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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오징어169

산뜻한오징어169

24.04.05

야간근무 후 주간 늦게 출근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통신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일 09:00 ~ 18:00 타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점심시간 1시간으로 소정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종상 주간에 일한 후 새벽에 작업 및 긴급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00:00 ~ 05:00 사이로 작업이 진행되며, 일찍 끝날수도 늦게 끝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새벽에 작업하게 되어 주간에 늦게 출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 경우 주간에 늦게 출근하게 되어 소정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해 야간에 일하더라도 0.5배의 수당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정당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4.0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내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야간근무 다음날 늦게 출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긴급출동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시간 합산시 하루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00 ~ 05시까지의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 야간이 중첩되므로 시간당 2배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종업시각 이후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