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 공기업 재직중입니다.
현장 특성상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22:00~06:00인데 휴게시간이 00:00~05:00입니다.
야간근무 목적은 자동제어의 오작동이 나서 기계가 이상이 생기면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엄청난 금전적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서고 있으며, 경고음을 듣기 위해 24시간동안 상주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작동이 나서 새벽 3~4시에도 일어나서 중간에 경보를 끄고 조치한 경우도 많습니다.
휴게공간이 비치되어 있으나 휴게시간에는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공간이지만 언제든지 울릴 수 있는 경보와 기계가 작동 할 때 나오는 소음도 휴게공간에도 어느정도 들려서 깊게 잠이 못 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3년 이상근무하고있습니다. 주 52시간과 초과근무 12시간을 넘기지 않게, 근무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주 1~2회 이상은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관행상 해오는거니까, 내부고발자가 되기 싫으니까 아무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 하고 있는걸까요?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