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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봉고107
참신한봉고10723.12.25

공기업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중 근무지 계속 상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 공기업 재직중입니다.

현장 특성상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22:00~06:00인데 휴게시간이 00:00~05:00입니다.

야간근무 목적은 자동제어의 오작동이 나서 기계가 이상이 생기면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엄청난 금전적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서고 있으며, 경고음을 듣기 위해 24시간동안 상주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작동이 나서 새벽 3~4시에도 일어나서 중간에 경보를 끄고 조치한 경우도 많습니다.

휴게공간이 비치되어 있으나 휴게시간에는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공간이지만 언제든지 울릴 수 있는 경보와 기계가 작동 할 때 나오는 소음도 휴게공간에도 어느정도 들려서 깊게 잠이 못 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3년 이상근무하고있습니다. 주 52시간과 초과근무 12시간을 넘기지 않게, 근무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주 1~2회 이상은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관행상 해오는거니까, 내부고발자가 되기 싫으니까 아무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 하고 있는걸까요?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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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시부터 05시까지의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근무한 기록 내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일숙직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 휴게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실질이 대기시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는 대기시간, 나아가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휴게시간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도 3년 이상 수행해오신 휴게시간의 대기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자료로 남겨놓아야 할 것이며, 야간 근무 매뉴얼 등 야간 근무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담긴 내용들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준수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에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건 진행은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검토를 한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과 근무형태를 통해

    휴게시간이 실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긴급문서의 수수,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한 당직 근무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