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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홍관조254
만약에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엄마 혹은 아빠가 국내의 자기재산을 전부 정리하고 해외로 이민가버렸어요 그럼 양육비 받을방법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렇기에 정리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해외로 이전한 경우 해외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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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도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받아낼 가능성이 잇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의 양육비지급판결을 가지고 법적으로 해외재산에 집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 존재합니다. 다만, 해외로 이주한 경우 양육비 청구와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