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가품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받고 가품이라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 거래를 하는데 가품 정품을 적지 않고 구매자도 따로 문의 없이 그냥 거래했는데 옷 받고 일주일 정도 후에 가품이라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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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품임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가품을 판매했다면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상호간에 가품임을 알 수 있었다면 환불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나 내용상 정품을 전제로 거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환불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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