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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올빼미25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 거래를 하는데 가품 정품을 적지 않고 구매자도 따로 문의 없이 그냥 거래했는데 옷 받고 일주일 정도 후에 가품이라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품임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가품을 판매했다면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상호간에 가품임을 알 수 있었다면 환불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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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나 내용상 정품을 전제로 거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환불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