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에 사망한 경우 자동으로 퇴직이
되는 것임으로 회사는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
해야 하며, 퇴직금을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가 먼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 등이 근로자의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조회 출력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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