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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4.01.29

사망자 근로자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2월 중도에 사망하신 근로자분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5월에 가족분이 종소세 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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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에 사망한 경우 자동으로 퇴직이

    되는 것임으로 회사는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

    해야 하며, 퇴직금을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가 먼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 등이 근로자의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조회 출력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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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사망하셨다면 6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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