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인 함량을 정확히 안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제품에는 이렇게만 적혀있는데
제가 하루에 커피 1잔이 적당하고 3잔까지 마시면 카페인 과다 복용 증상이 생기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커피를 안 마셔도 그러길래 찾아보니 제가 마시는 프로틴 파우더에 커피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의로 카페인 함량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상세페이지에 적혀있다고 2번의 매크로 답변을 받았는데
상세페이지에도 안 적혀 있더라구요?
사실 그냥 살때 제대로 안 읽어본 나의 잘못도 업시 않다 생각하는데 슬슬 기분이 안좋네요...
카페인 함유량은 소비자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