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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개미핥기23
냉철한개미핥기23
21.11.05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으로 유급휴가(연차)에 대해 사규를 만들려고 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되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급휴가(연차최대일수 22일로 해도 되는지?)

근로기준법은 25(?)일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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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3년 이상 근속직원은 매2년 마다 추가 1일 가산한다.

-1년 이상 근속직원은 년간 15일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 직원은 3일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단, 입사 후 1개월 개근시 익월 부터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선 사용 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직원은 2개월 경과후 최대 4일(국경,공휴일포함 최대6일)을 사용 할 수 있다.

-가산일을 포함하여 최장 휴가일수는 22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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