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으로 유급휴가(연차)에 대해 사규를 만들려고 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되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급휴가(연차최대일수 22일로 해도 되는지?)
근로기준법은 25(?)일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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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3년 이상 근속직원은 매2년 마다 추가 1일 가산한다.
-1년 이상 근속직원은 년간 15일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 직원은 3일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단, 입사 후 1개월 개근시 익월 부터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선 사용 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직원은 2개월 경과후 최대 4일(국경,공휴일포함 최대6일)을 사용 할 수 있다.
-가산일을 포함하여 최장 휴가일수는 22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법적으로 연간 최대휴가는 25일까지로 되어있고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를 회사가 임의로 감소하여 적은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미치는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상기 산정방식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하회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기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법보다 유리하게 사내규정을 만드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부분중 입사1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
하여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를
25일까지는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는 최대 연차발생일을 25개로 발생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최대 연차발생일을 22일로 지정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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