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으로 유급휴가(연차)에 대해 사규를 만들려고 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되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급휴가(연차최대일수 22일로 해도 되는지?)

근로기준법은 25(?)일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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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3년 이상 근속직원은 매2년 마다 추가 1일 가산한다.

-1년 이상 근속직원은 년간 15일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 직원은 3일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단, 입사 후 1개월 개근시 익월 부터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선 사용 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직원은 2개월 경과후 최대 4일(국경,공휴일포함 최대6일)을 사용 할 수 있다.

-가산일을 포함하여 최장 휴가일수는 22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법적으로 연간 최대휴가는 25일까지로 되어있고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를 회사가 임의로 감소하여 적은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미치는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상기 산정방식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하회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기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법보다 유리하게 사내규정을 만드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부분중 입사1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

      하여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를

      25일까지는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는 최대 연차발생일을 25개로 발생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최대 연차발생일을 22일로 지정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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