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근거가 될까요?
사원으로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 수는 25일이 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근거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