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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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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근거가 될까요?

사원으로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 수는 25일이 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근거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자체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근거규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통상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만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고 규정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내규정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일반적인 입사일 기준 부여 방식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별도 문구가 없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