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2.07.30.이라면
23.07.30.에 15일 24.07.30.에 15일, 25.07.30.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이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26.07.29.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