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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바구미187
착실한바구미18723.06.14

아르바이트 1년이상 다니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일을하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나오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퇴직금 나오는거 맞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곳에서 알바가 퇴직금이 왜 나오냐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퇴직금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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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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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여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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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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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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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을 한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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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일을하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나오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퇴직금 나오는거 맞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곳에서 알바가 퇴직금이 왜 나오냐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퇴직금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대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의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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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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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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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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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며,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 등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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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출퇴근 장소가 정해져 있는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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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조건에 해당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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