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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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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중인데, 은행 채권단에서 개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최고장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 중순경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중이랍니다.

3년정도의 5천만원 정도의 채권이 7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채권을 가진 대다수가 법적 최고장을 거의 매일 보내오고 있네요.

요 며칠전부터는 개문을 하겠다고 예고 통지서까지 보내왔어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돈이 있다면 바로 정리를 했을텐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미루고만 있다가 그나마 직장 한 군데가 나와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거 같아 채무조정 신청을 한 것인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는 채권자의 집행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각 채권자와 채무변제에 관한 협의를 시도해보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강제적인 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