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어떤 점이 다른 가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어떤 점이 다른 가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염연히 보상되는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책임 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내 과실로 교통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손해(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피보험자인 내가 사비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시에 보험사가 보상을 대신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보험을 가입한 당사자를 위한 보험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운전자 보험의 피보험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적인 피해를 보상하며 책임보험까지는 의무보험입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며 교통사고로 발생할수있는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어떤 점이 다른 가요?
: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 자손(자상), 자차, 무보험차상해담보로 구성된 보험으로,
이는 해당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을 하는 대인, 대물 담보가 대표적이고,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본인에 대해 보상하는 자손, 자상담보,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본인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차담보, 무보험차에 의해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가입담보에 따라 교통사고, 일반 상해로 인해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하게 되고,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이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운전자보험은 형사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고 보시면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