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계약이 2주남았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돈을 못주겠다고하는데 어떻게하나요?
전세만료기간 : 23.12.12
저는 임차인 와이프입니다
1. 23.10.10 제가 임대인 와이프와 전세계약만료날짜에 이사를 나가겠다 협의함
2. 23.11.26일 혹시나 싶어 임대인 본인에게 전화하여 전세계약만료로 12.12일 이사나가는것에대해 알고있는지 물어봄 임대인 본인 알고있다고함(통화녹음있음)
3. 23.11.27 내용증명발송
4. 그래도 불안하여 허그에 전화해서 문의함, 허그에서는 임대인본인과 임차인본인이 전세계약종료에대해 문자를 나눴어야한다고함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임대인본인과 임차인 본인이 전세계약종료에 동의하는지에대해 문자를 남기고 허그에서 전달받은 전세계약종료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함.
이런상황에 집주인이 문자로 대화를 나누지도않고 전세계약종료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소송을 할때 제가 임대인 와이프화나눴던 문자와 임대인본인이 전세계약만료로 이사가는것에대해 인지하고있음을 녹음한 통화녹음이 증거가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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