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결과를 말하고 다니면 역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번주에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 결과를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니거나 소문을 내면 역고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00%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결과는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니거나 소문을 내면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하여 명예훼손죄 역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