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결과를 말하고 다니면 역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번주에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 결과를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니거나 소문을 내면 역고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00%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결과는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니거나 소문을 내면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하여 명예훼손죄 역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