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내사종결된 건에대해 불복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사 입니다.
제가 2019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근무 후 퇴사, 퇴직금 미지급 반환 신고를 하였는데요,
제가 판단한 퇴직금 지급 조건은 이렇습니다.
1. 근로 기간 동안 고정 급여를 받아왔음. 중간에 고정 급여+일부 인센티브 수령으로 급여 조건 변경함.
2. 휴무 제외 매일 출근 10시 ~ 마감 8시 고정 출퇴근 형태로 1년이상 근무함
3. 사업주와 떨어져 있는 2호점에 근무 하였으나 매일 카톡 또는 전화 등으로 업무 보고 및 대략적 지시를 전달 받음.
그래서 퇴사 전에 원장에게 퇴직금 600만원 가량을 요구 하였으나 200만원 일부만 지급 후 연락은 두절되었습니다.
그 후 퇴직금 신고.
2022.12월경 근로감독관 판단 결과 제가 아래의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사건은 내사 종결 되었습니다.
1. 사업주의 관리감독을 직접 받지 않음 (2호점 근무라서 같은 공간에 원장이 근무 하지 않음)
2. 지각비가 있으나 2호점 직원 간 자율적으로 정한 룰임
3. 일부 필요한 미용기구를 사비로 구매함(기타 약제 및 모든 부자재는 가게제공)
4. 손님 예약을 지명손님 외에는 각자 상의 후 들어감.
따라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내사종결함.
저도 결과를 전달 받은 뒤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끝내려 했습니다만,
얼마 전 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부 지급한 돈을 다시 달라고 요구 하였기에,
다시 저도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질문입니다.
1. 퇴직급 내사종결된 건에대해 다시 신고하거나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 (일부 지급한 건을 근거로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을지)
2. 제가 다시 돌려 줄 의무는 있나요?
3. (괴씸해서) 저포함 근로자들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채 구두계약으로만 채용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퇴사 후에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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