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의 상황은 2년동안 일을 다니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급여명세서 없음.
퇴사 후, 달 급여비 (퇴사 전까지 다닌 날 까지 ) + 퇴직금 + 주휴수당 받았습니다
문제는 처음 3달 실습기간 동안 시급 만원으로 산정 후 한달 월급으로 지금까지 변동없이 일했습니다. 퇴사 후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걸 안 시점에서 달라고 하니, 안 주시다가 당시 최저시급으로 산정해 지급 받았습니다.
( ex 당시 최저임금 8500 주휴수당 포함 시급 9700 차액 300원으로 계산해 지급받음)
이의를 제기 해도 안되서 진정을 넣은 상태 입니다.
작은 금액으로 도와주는 변호사 업체가 있어 고용 했지만 근로감독과 상의 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 하니 협상이 안되고 처벌만 도와줄수있다 라는말만 들었습니다. 처벌도 100% 안받을수있다 라는 말도 있었네요.. 아직 근로감독과 면담과 자료조사도 안들어갔는데 판정이 난 게 의문스러워서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건 첫번째 저는 거래내역서 + 일한 시간 일지 증거 있음 + 고용주 대화에서 시급 만원으로 산정 대화 내용 이런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힘들까요..?
두번째는 처벌을 하게 된다하면 어떤 처벌 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곧 근로감독관을 만나뵐텐데 어떤 증거를 갖구 가야되는지, 어떤 입장을 취해야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