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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사용닉값
이미사용닉값23.11.06

퇴사 후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증거불충분 여부와 처벌 또한 힘들까요?

우선 저의 상황은 2년동안 일을 다니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급여명세서 없음.


퇴사 후, 달 급여비 (퇴사 전까지 다닌 날 까지 ) + 퇴직금 + 주휴수당 받았습니다

문제는 처음 3달 실습기간 동안 시급 만원으로 산정 후 한달 월급으로 지금까지 변동없이 일했습니다. 퇴사 후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걸 안 시점에서 달라고 하니, 안 주시다가 당시 최저시급으로 산정해 지급 받았습니다.

( ex 당시 최저임금 8500 주휴수당 포함 시급 9700 차액 300원으로 계산해 지급받음)


이의를 제기 해도 안되서 진정을 넣은 상태 입니다.

작은 금액으로 도와주는 변호사 업체가 있어 고용 했지만 근로감독과 상의 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 하니 협상이 안되고 처벌만 도와줄수있다 라는말만 들었습니다. 처벌도 100% 안받을수있다 라는 말도 있었네요.. 아직 근로감독과 면담과 자료조사도 안들어갔는데 판정이 난 게 의문스러워서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건 첫번째 저는 거래내역서 + 일한 시간 일지 증거 있음 + 고용주 대화에서 시급 만원으로 산정 대화 내용 이런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힘들까요..?

두번째는 처벌을 하게 된다하면 어떤 처벌 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곧 근로감독관을 만나뵐텐데 어떤 증거를 갖구 가야되는지, 어떤 입장을 취해야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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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범죄가 확정된다면 벌금형이 유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주휴포함 시급으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시급 1만원이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근로감독관 대면시

    시급만원으로 약정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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