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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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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퇴직금 미지급 지원금에 대한 불이익

근로계약서 작성, 출퇴근시간, 휴무일 지정 등 업무상 지시를 받으며 근로자처럼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을 사업자가 거부해 3.3%세금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고 현재 퇴사했습니다.

지금 퇴직금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담주 출석합니다.

제가 근무 당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전에 받았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이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게된다면 지원금은 환수처리되는건가요?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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