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전에 당했던 폭행을 지금 벌 줄 수 있나요??
제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때
같은 반 학생의 엄마가
학교에 와서
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교실에도 찾아왔었는데
저희교실에는 담임 선생님이 계셔서
문지방은 못넘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선생님이 말려서 갔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렸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 아동학대에 해당해 큰 벌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 그 사건이 너무 잊혀지질 않습니다.
걔네 부모가 학교에 찾아온 이유는
놀이터에서 저희자매와 상대방 자매와 놀다가
상대방 자매 중 동생이 동생에게 모래를 얼굴에 뿌려서
제가 내동생한테 왜그러냐며 머리끄댕이를 잡았었는데
그 자매들이 지들이 먼저 모래뿌린 이야기는 안하고
제가 머리채잡은 이야기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어른이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에게 폭행을 했는지
지금 제가 부모로써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가고
24년이 지난일인데 피해자인 저만 생각하며 고통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 상대방 애들 이름하고 나이만 압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는지 모르는데
찾으려고 노력하면 찾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걔네에게 악감정은 없는데 그 엄마에게 꼭 벌을 주고 싶습니다.
편지라도 써서 보낼까 생각 많이 하고 지내다가
더 지나면 사과 못받을 것 같아서
자문을 구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건지
증거도 없고
그 상대방이 기억안난다고 하면 끝날것 같네요
그치만 동생 학교 같은 반 애들을 증인으로 세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반 애들 다 있는데서 그랬으니 기억하는 친규 찾는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증거로 부족하겠지요
그럼 그 학생 엄마한테 편지라도 쓰고 싶네요
사과하라고요.
평생 기억속에 남아 저만 고통 받는게 억울합니다
가해자도 한번쯤 그 사건을 기억하고
미안해 하고 후회했으면 하지만
보통 가해자들은 생각도 못하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입증도 어려우며 공소시효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신고하셔도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24년전 사건이라면 가사 공소시효문제가 없더라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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