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예정인데요.성립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자녀 친구에게 놀이로 있었던 일을 물었더니 친구 엄마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당시 수사중이였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주치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비웃으며 큰소리로 "저 여자가 내 딸 아동학대했다!!"
"아동학대범 지나간다" "곧 처벌 받는다"라고 소리 질렀고 그 자리에 아이 친구들 8명 가량 있었습니다. 당시 녹음은 하지 못했지만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 안하고 저를 괴롭힐 생각으로 당시 저를 조사한 조사관에게 전활걸어 제가 시비를 걸었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수사관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였는데요.
당시 상황이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녹취내용을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3.연락처,집주소는 알지만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고소 가능 한가요?
4.고소 성립 가능하다면 이런경우 고소하면
예상되는 벌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녹취내용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신원파악을 합니다.
100~300만원 범위에서 선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연락처와 주소로 특정이 가능하여 고소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초범기준으로 100만원 내외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말하는 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녹취 등은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소의 경우 상대방 연락처 등을 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합니다. 벌금의 경우 상대방 양형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