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우신 상황이나, 형법상 범죄공소시효는 길어도 10년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10년 이전의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공소시효 및 민사소멸시효가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