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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앵무새256
검소한앵무새25623.08.03

교사가 학생 폭행에 대하여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서 글 적어봅니다 2009년에 제가 담임교사한테 폭행을 당한적이있습니다 제가 말실수를해서 담임이 갑자기 나오라고한 후 반아이들 앞에서 대걸레 봉으로 부러질때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교사가 저를 반친규들앞에서 폭행했습니다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생각하면 화가납니다 이해할라고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행동입니다 지금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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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현재상태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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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우신 상황이나, 형법상 범죄공소시효는 길어도 10년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10년 이전의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공소시효 및 민사소멸시효가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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