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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박새117
활발한박새11724.03.02

구두 약속으론 주휴포함 시급 12000원, 계약서 상으론 최저시급

전 알바처에서 면접때는 주휴포함 시급 12000원을 주겠다고 하고, 계약서 쓸때는 복잡한 절차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최저임금으로 사인했습니다.

받은 월급을 확인해보니 시급 12000원으로 맞춰주시긴 하셨는데,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을 때 지급하는 추가수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확인해보니 최저시급과 주휴 따졌을때, 시급 만이천보다 모자란 액수를 추가수당에 적어놨더라고요..

이 경우에 못 받은 추가수당(1.5배)를 시급 12000원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계약서를 12월달에 종료되는 것으로 처음쓰고 1월 이후 갱신한 계약서를 쓰지 못했는데, 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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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못 받은 추가수당(1.5배)를 시급 12000원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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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급은 10,000원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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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내용 가지고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가능합니다.

    (단, 30인 이상 사업장 제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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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2,000원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교부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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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말로 하는 건 절대 믿으면 안되고 남는 건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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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제외한 10,000원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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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도 최저시급으로 작성되어 있고 합의자체도 주휴 포함 12,000원으로 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도

    주휴를 뺀 시급 10,000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이전에 작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신고하여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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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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