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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박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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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약속으론 주휴포함 시급 12000원, 계약서 상으론 최저시급

전 알바처에서 면접때는 주휴포함 시급 12000원을 주겠다고 하고, 계약서 쓸때는 복잡한 절차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최저임금으로 사인했습니다.

받은 월급을 확인해보니 시급 12000원으로 맞춰주시긴 하셨는데,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을 때 지급하는 추가수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확인해보니 최저시급과 주휴 따졌을때, 시급 만이천보다 모자란 액수를 추가수당에 적어놨더라고요..

이 경우에 못 받은 추가수당(1.5배)를 시급 12000원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계약서를 12월달에 종료되는 것으로 처음쓰고 1월 이후 갱신한 계약서를 쓰지 못했는데, 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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