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불공정 내용을 검증할 방법이 있나요? 연말에 연초 계획 대비 점검을 하는데 어떤 분이 불공정한 평가를 받았다며 항의하는데 이 불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긴 어렵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사전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성과를 누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사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단지 평가결과 자체에 불만이 있거나 심증에 불과한 경우에는 입증할 만한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입증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에는 다양한 방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는 공정성 검증이 쉽지만, 정성적 평가는 검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영업사원처럼 특정 영업금액에 대해서 구간별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외에는 평가에 주관적 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평가로 인해 임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 때는 그 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