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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기존 비과세 대상 주택매도시 이런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1가구 2주택인데 기존집은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태이고 비과세로 받으려고 합니다. 집은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데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좋으셔서 만약 돌아가시면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과 전주에 소형아파트를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상속개시된 2채의 등기를 진행하면 이미 비과세로 알고 팔았던 기존주택에 대해 세금 관련한 문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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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1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종전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그 후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받은 주택이 기존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개시 이후 기존 주택 처분시 비과세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하나의 상속주택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상속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3주택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