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5월 취득세 내면 재산세 발생하나요?
3월 잔금 완료
5월 취득세 및 이전등기 예정입니다.
이럴때 7월에 재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그리고 재산세는 얼마나 납부하나요?
분양가 3억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에 등기를 치신다면 올해 6/1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부과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및 토지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전화하셔서 해당 주소지를 불러주시고 재산세를 문의하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5월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5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고세기준일인 06월 01일
현재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재산세 부과예정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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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5월에 되었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본인이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기준일 6.1.현재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했기에 재산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