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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해엄청나
굉장해엄청나22.04.14

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드립니다!

제가 2년형 내일채움공제를하면서 월 12만5천원씩 납부했는데

청년귀책사유로 공제를 해지했습니다

현재 24개월중 8회차까지 납부했는데 제가 돌려받는 금액은 얼만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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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24개월중 8회차까지 납부했는데 제가 돌려받는 금액은 얼만지 알 수 있을까요??

    납부한 금액만큼만 돌려받습니다.

    12.5x8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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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단된 것이라면 회사와 국가에서 납부한 것은 지급받지 못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면서 실제 납부한 금액 만큼만 돌려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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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후 청년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된 경우 환급액은 질문자님 본인 적립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내일채움공제 기관에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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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냐에 따라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청년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의 이자로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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