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채무관계가 있는데 맞고소하면 판사가 괘씸죄 적용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5명 정도와 채무관계가 있습니다. 이자는 계속 지급했는데 이자제한법 초과하는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고 빌린 원금은 5명정도 총합하면 10억이 넘는거 같은데 원금 지급 못한다고 만나서 얘기하니 12시간정도 감금 및 협박 당하셨습니다.
결국 그 상대방측들은 경찰서에 고소 진행했고 저희 어머니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고소하면 판사가 괘씸해서 저희 어머니 처벌을 더높게 할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오늘 상대방 측 고소로 인해 경찰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경찰이 맞고소시 판사가 괘씸해서 처벌을 더높게 선고할수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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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맞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위법행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괘씸죄가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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