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5명 정도와 채무관계가 있습니다. 이자는 계속 지급했는데 이자제한법 초과하는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고 빌린 원금은 5명정도 총합하면 10억이 넘는거 같은데 원금 지급 못한다고 만나서 얘기하니 12시간정도 감금 및 협박 당하셨습니다.
결국 그 상대방측들은 경찰서에 고소 진행했고 저희 어머니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고소하면 판사가 괘씸해서 저희 어머니 처벌을 더높게 할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오늘 상대방 측 고소로 인해 경찰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경찰이 맞고소시 판사가 괘씸해서 처벌을 더높게 선고할수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맞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위법행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괘씸죄가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