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초등학교 동창에게 7,000만원을 대여한 후 그 간 이자 명목으로 월 8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에 차용증을 요구하여 작성했고 가족 중 한명을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하여 차용증에 어머니, 가족 중 한명을 넣어 작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자를 주지 못하는 달 도 있었고, 80만원이 아닌 50만원을 주는 달도 있었습니다.
원고가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자 형편이 되지않아 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기다릴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고 피고에는 어머니, 그리고 보증을 섰던 가족 중 한명이 공동피고로 들어가있었고 원고 승 판결을 받아 판결정본이 송달 됐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 입니다.
이에 위에서 언급한 가족 중 한명이 개인회생을 하려 하는데 보증인으로 들어간 이 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나요? 만일 가능하다면 원고측에서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기혐의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