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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효효알파카
오효효효알파카23.04.13

1주택자입니다 비규제지역에 갭투자 하고 싶은데

대출여부보다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실거주 문제와, 다음 주택 구입할 때 생기는 제약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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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 2주택자 주 DTI 60%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2주택 취득시 취등록세는 8% 중과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적용합니다. 24년 5월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조정, 3주택자도

    공시가격 24억원이하면 중과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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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2주택 취득세 과세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1~3% 수준 내게 됩니다. (취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부분은 세법이라서 계속 바뀌어서 법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근까지는 6억 미만인 경우 1%이였습니다.)

    실거주를 결국 2년은 해야 나중에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갭투자하더라도 보유기간이 짧거나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최대 70%까지 토해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늘게 잡든 또는 실거주를 2년이라도 짧게 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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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택취득시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1~3%이며

    실거주시 기존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셔야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어 3주택을 취득하는 제약은 취득세 중과말고는 딱히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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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세금 말씀하시는건가요?

    취득세의 경우 대주택중과는 완화된 상황이고 실거주의무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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