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정한돼지87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1항 내용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법의 의무를 지키기 위함으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