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중소기업 2022년 1월부터의 연차 대체 불가에 대해 묻습니다.
-.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옮겨 쓴겁니다.
-. 중소기업 / 총 재직인원 25명 / 취업일(근무시작일) : 2018년 2월 7일 (현재까지 재직중)
-. 수습근로계약을 2018년 2월 7일부터 2018년 5월 6일까지 함.
-. 이후 정규 근로계약은 2018년 5월 7일부터 시작~
-. 매년마다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재계약하는 형태임.
질문 입니다.
① 상기 근로계약서 상 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포함된 채로 받아왔고, 취업일부터 현재까지 매년 4개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아서 매년 그렇게 사용해왔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문제는 없는건가요?
②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매년 7월 1일 ~ 6월 30일로 되어있어, 다음 해 7월 1일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리셋 되어 연차가 지급 되는데 이런 경우 현재까지의 제 연차를 계산했을 때 몇개인지?
③ 2022년 1월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30인 미만인 기업도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 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장님은 개정 법적용이 안된 현행 연차휴가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계속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인 2022년 이면 저희도 법의 적용을 받아 공휴일 연차대체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행대로 계속 하자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④ 저희 사장님의 말이 틀려서 2022년 1월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해지면 (1) 포괄임금제에 의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받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게 맞는 건 가요? (2) 2022년 1월부터 저의 경우 연차는 몇개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2. 회계연도 기준(매년 7.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2.7~2018.6.30 : 80% 이상 출근 시 2018.7.1에 5.9일(144일/365일*15일) 발생
- 2018.7.1~2019.6.30 :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15일 발생
- 2019.7.1~2020.6.30 :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15일 발생
- 2020.7.1~2021.6.30 :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16일 발생
3.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1번,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일부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쉬게 하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2. 현재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은 없고, 입사 이후 개근한 월이 있다면 1일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주장대로 하면 불법입니다.
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1년 5월 7일 입사이므로 2022년 1월 1일에 아직 1년 미만이므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상기 근로계약서 상 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포함된 채로 받아왔고, 취업일부터 현재까지 매년 4개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아서 매년 그렇게 사용해왔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문제는 없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으로 금년까지는 근로일 중 공휴일은 연차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일수가 맞는지는 확인필요해보입니다.
②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매년 7월 1일 ~ 6월 30일로 되어있어, 다음 해 7월 1일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리셋 되어 연차가 지급 되는데 이런 경우 현재까지의 제 연차를 계산했을 때 몇개인지?
월단위 연차는 1개월개근할때 1개 발생합니다.
연단위 연차는 15*2/12=2.5 /2개or2.5개정도입니다.
③ 2022년 1월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30인 미만인 기업도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 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장님은 개정 법적용이 안된 현행 연차휴가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계속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인 2022년 이면 저희도 법의 적용을 받아 공휴일 연차대체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행대로 계속 하자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이 우선적용대상입니다.
④ 저희 사장님의 말이 틀려서 2022년 1월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해지면 (1) 포괄임금제에 의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받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게 맞는 건 가요? (2) 2022년 1월부터 저의 경우 연차는 몇개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연차수당을 미리 지급받고 있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시 해당 수당이 차감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지 않는 한 15개에서 21년 대체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라고 보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