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직원에 대한 근로 계약을 재계약 안 할 시 언제까지 통보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23년 6월 5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첫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을 2023년 6월 5일 ~ 2024년 6월 4일까지로 작성했고 이후 24년에 연봉이 올라 가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업무 태도 및 성과가 부진하여 더 이상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이 경우 최종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까지는(24년 12월 31일) 저희가 고용해야 맞는거죠?
2. 1번이 맞다면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싶은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언제까지 해줘야 문제가 없을까요?
3. 그리고 이 경우 계약 만료인데 해고랑은 관련이 없는거죠?(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든지..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해 줘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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