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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169
튼튼한쿠스쿠스16924.03.25

근로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직원에 대한 근로 계약을 재계약 안 할 시 언제까지 통보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23년 6월 5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첫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을 2023년 6월 5일 ~ 2024년 6월 4일까지로 작성했고 이후 24년에 연봉이 올라 가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업무 태도 및 성과가 부진하여 더 이상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이 경우 최종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까지는(24년 12월 31일) 저희가 고용해야 맞는거죠?


2. 1번이 맞다면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싶은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언제까지 해줘야 문제가 없을까요?


3. 그리고 이 경우 계약 만료인데 해고랑은 관련이 없는거죠?(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든지..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해 줘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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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2월 말까지 고용해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은 없으므로 아무 때나 사전에 알려주면 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며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그 전에 내보내면 해고입니다.

    2.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미리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3.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비슷한 업무의 다른 근로자들은 재계약을 해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최종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까지는(24년 12월 31일) 저희가 고용해야 맞는거죠?

    > 최종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24년 12월 31일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2. 1번이 맞다면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싶은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언제까지 해줘야 문제가 없을까요?

    > 실무적으로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3. 그리고 이 경우 계약 만료인데 해고랑은 관련이 없는거죠?(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든지..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해 줘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요)

    > 계약기간 도래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해당 직원도 다른 회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에 24년 12월 31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까지 고용해야합니다.

    2. 통상적으로는 1개월 이전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습니다.

    3. 근로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계약 불가 통보만 사전에 명확하게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일을 변경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계약만료 통보를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또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사전에 통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별도로 통보 의무를 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3.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서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