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최종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까지는(24년 12월 31일) 저희가 고용해야 맞는거죠?
> 최종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24년 12월 31일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2. 1번이 맞다면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싶은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언제까지 해줘야 문제가 없을까요?
> 실무적으로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3. 그리고 이 경우 계약 만료인데 해고랑은 관련이 없는거죠?(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든지..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해 줘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요)
> 계약기간 도래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